국내 인증
국내인증(수입업)
I. 수입업(변경)허가
1. 수입업
1.1 처리 기관 :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1.2 처리 기간 : 25일
* 수입업 허가 신청 시 1개 이상의 품목허가(신고)를 동시에 접수해야 함.
- 1등급(신고)에 해당하는 경우 : 관할 지방청에 신고 신청
- 2등급(허가)에 해당하는 경우 : 관할 지방청에 허가 신청
(임상시험자료가 필요 없는 경우)
- 2등급(임상),3,4등급(허가)에 해당하는 경우 : 식약처에 허가 신청
1.3 구비서류 : 대표자건강진단서(6개월 이내) or 법인등기부등본, 품질책임자 자격확인서류
2. 수입업(변경)
2.1 허가 변경 대상
- 법인의 대표자 또는 명칭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
-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- 양도양수에 의한 변경
- 품질책임자 변경
2.2 처리 절차
- 접수방법 :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(http://emed.mfds.go.kr)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식약처 종합민원실에 직접 접수.
- 처리 기간 : 15일
#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시 유의 사항
최근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의약품, 공산품 등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사전에 필히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.
*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
*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확인
* 의료기기의 등급 및 품목 분류 확인
* 조합 의료기기 여부 확인
II. 수입품목(변경)허가
1. 수입품목허가
1.1 처리 기관
- 2등급(임상시험 해당 없음) :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- 2등급(임상), 3,4등급 : 식약처
-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: 식약처
1.2 처리 기간
- 안전성·유효성 심사필요 : 80일
- 기술문서 심사필요 : 30일(2등급) / 65일(3,4등급)
- 기술문서 등 심사불필요 : 10일
1.3 구비서류
- 기술문서 심사 결과 통지서(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)
2. 수입품목변경허가
2.1 허가 변경 대상
-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
- 동등공고제품 변경
- 전공정 위탁사항의 변경
- 허가증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
-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는 연차 보고 또는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,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
1) 생산 및 수입 중단에 따른 일부 모델명의 삭제
2) 경미한 변경에 따른 모델명의 변경 또는 추가
3) 상호변경에 따른 제조원 명칭 변경 및 제품명 변경
- 기존에 허가 받은 의료기기의 중고모델을 병행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, 수입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의 비고란에 “중고 의료기기” 또는 “중고의료기기 병행수입(모델명)”으로 표기하여, 수입 변경허가(기술문서심사 불필요, 처리기한 : 10일)를 신청
1) 중고 의료기기 병행수입이 아닌 신규로 허가 받은 중고의료기기 제품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.
#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를 하여야 함.
-
사용목적의 변경
-
작용원리의 변경으로 인한 기 허가사항의 변경
-
해당 품목에 대하여 국내에 최초로 사용하는 원재료의 변경
-
의료용품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함)
2.2 처리 절차
2.2.1 접수방법 :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(http://emed.mfds.go.kr)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식약처 종합민원실에 직접 접수.
2.2.2 처리 기간
- 임상시험 자료 심사대상 : 60일
- 기술문서 심사대상 : 25일(2등급) / 42일(3,4등급)
- 그 밖의 경우 : 10일
III. 수입품목(변경)신고
1. 수입품목신고
1.1 접수 기관 :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
1.2 처리 기간 :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시스템상에 등록이 완료된 시점(3일 소요)
1.3 구비서류 : 전공정 위탁의 경우 수탁자 조건 증명서류
2. 수입품목변경신고
2.1 신고 변경 대상
- 일반적 변경 : 30일 이내 또는 매년 최초 허가 또는 신고일의 전월 말일부터 역산하여 1년 동안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에게 제출
- 전공정 위탁의 변경
- 양도양수에 의한 변경
- 반드시 3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변경
1) 생산 및 수입 중단에 따른 일부 모델명의 삭제
2) 경미한 변경에 따른 모델명의 변경 또는 추가
3) 상호변경에 따른 제조원 명칭 변경 및 제품명 변경
4) 수입 의료기기의 수출국 제조자 소재지 변경
#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를 하여야 함.
-
사용목적의 변경
-
작용원리의 변경으로 인한 기 허가사항의 변경
2.2 처리 절차
2.2.1 접수기관 :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직접 접수
2.2.2 처리 기간 : 1~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