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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등재

1. 정의

   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한 것을 말하며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   체계가 제한된 보험료로 운영되어 환자가 진료 받은 모든 비용을 보험에서 부담할 수 없어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    임

2. 처리절차

치료재료 보험등재

1. 정의

   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식약처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필하고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    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한 소모성 재료를 말함

2. 종류

  • [의료기기법]에 의한 의료기기 중 인공관절, 스텐트 등 소모성 의료기기

  • [약사법]에 따른 의약외품 중 거즈, 붕대 등 일부품목

  • [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에 의한 뼈, 연골 등 인체조직

  • 일부 공산품 중 일부 품목(배터리, CD 등)

 

3. 처리절차

​신의료기술

1. 평가대상

  • 안전성·유효성이 평가되지 아니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

  •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,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

  • 다만, 2007년 4월 28일 이전에 이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(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)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봄.

2. 평가절차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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